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다 들어간 양식이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는 2026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고, 직접 고칠 수도 있어요.

근로자와 지급일
지급 항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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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줘야 해요.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식별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하반기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작성 산식으로 계산해요.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