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가세 비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으로 시작할지예요. 부가세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같은 매출이라도 내는 세금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어요.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 셀러를 기준으로 두 유형을 비교했어요.
1. 기준 금액: 4,800만 원과 1억 400만 원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간이과세자 중 1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반대로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도매업이나 일부 전문직처럼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도 있으니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2.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전부 빼고 차액을 내요. 6개월 매출이 5,500만 원(부가세 포함)이고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이 3,300만 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 원에서 매입세액 300만 원을 빼 200만 원을 내요.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3. 간이과세자: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요.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5%,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25%, 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예요. 온라인 쇼핑몰은 소매업이라 매출의 1.5%가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 1년 매출 6,000만 원, 매입 2,000만 원이라면 9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 80만 원을 내요. 같은 조건을 일반과세자로 계산하면 (6,000만 − 2,000만) ÷ 11 ≈ 364만 원이라 차이가 커요.
4. 그럼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
대부분의 초보 셀러에게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첫째, 초기에 재고나 장비를 많이 사서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둘째, 거래처가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 B2B 판매라면,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거래가 막힐 수 있어요. 셋째, 매출이 빠르게 늘 것 같다면 어차피 1억 400만 원을 넘는 순간 일반과세자로 바뀌니, 전환 시점에 맞춰 판매가와 마진을 미리 다시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5. 신고 시기와 챙길 것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고해야 해요. 어떤 유형이든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 기준이고,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매입이에요. 정산 내역의 "정산금"만 매출로 보면 매출을 적게 신고하게 되니 조심하세요.
내 숫자로 바로 비교해 보고 싶다면 셀러도구함 부가세 계산기에서 과세 유형을 바꿔 가며 같은 매출과 매입을 넣어 보세요. 개당 마진에 부가세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마진 계산기의 과세 유형 옵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6. 마진 계산에도 차이가 나요
일반과세자는 판매가에 들어 있는 부가세 10% 중 매입세액을 뺀 만큼을 내야 해서, 개당 마진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빼고 봐야 해요. 간이과세자 소매업은 매출의 1.5% 정도만 빠지니 같은 판매가에서도 남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가격을 정했다면,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점에 같은 가격으로는 마진이 줄어든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온라인 셀러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소매업인 온라인 셀러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 소매업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 매출(공급대가) × 15% × 10%, 즉 매출의 1.5%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