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 지급액의 3% + 0.3%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품 촬영, 영상 편집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돈을 줄 때는 지급하는 쪽(사업자)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요. 이게 원천징수예요. 프리랜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요. 둘을 합치면 3.3%예요. 100만 원짜리 작업이라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 합계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보내요.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기타소득 8.8%: 필요경비 60%를 먼저 빼요
회사 직원 대상 강의를 한 번 해 준 외부 강사, 블로그에 글 한 편을 써 준 사람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봐요. 이때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빼고, 남은 40%(기타소득금액)에 20%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매겨요.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가 돼요. 100만 원이면 기타소득금액 40만 원, 소득세 80,000원, 지방소득세 8,000원으로 88,000원을 떼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 즉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받을 돈을 먼저 정했다면 역산하세요
"세금 떼고 50만 원 받고 싶어요"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지급액을 거꾸로 계산해야 해요. 단순히 50만 원 ÷ 0.967을 하면 10원 단위 절사 때문에 몇 원이 어긋날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줘요. 계약서나 견적서에는 세전 지급액을 적고, 세후 금액은 참고로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없어요.
떼고 끝이 아니에요: 신고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해요.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지자체에 내요. 또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외주를 자주 쓰는 셀러라면 지급할 때마다 지급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이 계산기는 세액 확인용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