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역산 지원

3.3% · 8.8% 원천징수 계산기

디자이너·촬영 외주처럼 프리랜서에게 맡긴 일(사업소득 3.3%)과 강연료·원고료(기타소득 8.8%)의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계산 조건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은 기타소득(8.8%)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금액별 한눈에 보기

지급액3.3% 세금실수령8.8% 세금실수령

사업소득 3.3%: 지급액의 3% + 0.3%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품 촬영, 영상 편집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돈을 줄 때는 지급하는 쪽(사업자)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요. 이게 원천징수예요. 프리랜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요. 둘을 합치면 3.3%예요. 100만 원짜리 작업이라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 합계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보내요.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기타소득 8.8%: 필요경비 60%를 먼저 빼요

회사 직원 대상 강의를 한 번 해 준 외부 강사, 블로그에 글 한 편을 써 준 사람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봐요. 이때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빼고, 남은 40%(기타소득금액)에 20%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매겨요.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가 돼요. 100만 원이면 기타소득금액 40만 원, 소득세 80,000원, 지방소득세 8,000원으로 88,000원을 떼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 즉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받을 돈을 먼저 정했다면 역산하세요

"세금 떼고 50만 원 받고 싶어요"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지급액을 거꾸로 계산해야 해요. 단순히 50만 원 ÷ 0.967을 하면 10원 단위 절사 때문에 몇 원이 어긋날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줘요. 계약서나 견적서에는 세전 지급액을 적고, 세후 금액은 참고로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없어요.

떼고 끝이 아니에요: 신고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해요.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지자체에 내요. 또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외주를 자주 쓰는 셀러라면 지급할 때마다 지급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이 계산기는 세액 확인용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의 3%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지급액의 0.3%)가 지방소득세예요. 100만 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지급해요.
8.8%는 무엇인가요?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용역 대가(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예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 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를 매기니 지급액의 8.8%가 돼요.
기타소득은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지급액으로는 125,000원 이하예요.
3.3%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안 떼도 되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해요.
세후 금액에서 지급액을 구할 수 있나요?
네. 계산 방향을 「받을 돈 → 지급액」으로 바꾸면 실수령액이 그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