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금액, 공급가액으로 나누는 법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예요. 그래서 고객이 낸 돈(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나와요. 33,000원짜리 상품이라면 공급가액 30,000원, 부가세 3,000원이에요.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쓸 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어야 하니, 판매가를 정할 때부터 "이 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정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계산기는 끝자리가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 공급가액을 올림해서 합계가 정확히 맞도록 했어요.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쓰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을 내요. 온라인 셀러라면 상품 매입, 택배비, 포장재, 플랫폼 판매수수료, 광고비처럼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돼요. 반대로 영수증 없이 산 물건이나 개인 카드로 결제해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지출은 공제받기 어려워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로 나올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매업은 15%라서, 1년 매출이 6,000만 원이면 6,000만 × 15% × 10% = 90만 원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 매입이 2,0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빼서 80만 원을 내는 식이에요. 공제가 세금보다 커도 환급은 없어요.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하고,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셀러가 자주 놓치는 것
첫째, 매출은 "정산받은 돈"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돈" 기준이에요. 수수료를 떼고 들어온 정산금만 매출로 잡으면 매출이 적게 신고돼요. 수수료는 따로 매입으로 잡아야 해요. 둘째,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모이지만,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은 직접 챙겨야 해요. 셋째, 일반과세자인데 원가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면 그만큼 부가세를 더 내게 돼요. 매입처를 고를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가격만큼 중요해요. 이 계산기는 신고 전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보는 용도예요.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