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와 8.8% 차이, 프리랜서 원천징수 신고 방법
스토어를 운영하다 보면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품 사진 촬영, 쇼츠 영상 편집처럼 사람에게 일을 맡길 일이 생겨요. 상대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지만, 개인 프리랜서라면 대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줘야 해요. 이때 나오는 숫자가 3.3%와 8.8%예요. 둘의 차이와 계산 방법, 떼고 나서 해야 할 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누가 떼나요: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는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는 제도예요. 사업자인 셀러가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주면 셀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요. 떼지 않고 전액을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셀러에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외주 업체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 비용 처리해요.
2. 사업소득 3.3%: 계속·반복적인 일
디자인이나 촬영을 직업으로 계속하는 프리랜서에게 주는 대가는 사업소득이에요. 지급액의 3%가 소득세, 그 10%가 지방소득세라 합계 3.3%예요. 상세페이지 제작비 50만 원이라면 소득세 15,000원과 지방소득세 1,500원을 떼고 483,500원을 보내요. 예전에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있었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요.
3. 기타소득 8.8%: 어쩌다 한 번 하는 일
직업이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원고를 써 주고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에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 주고, 남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겨서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가 돼요. 100만 원이라면 88,000원을 떼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지급액 125,000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4. 어느 쪽인지 애매할 때
핵심은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인가"예요. 같은 사람에게 매달 상세페이지를 맡기거나, 상대가 그 일을 생업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회사원이 주말에 한 번 원고를 써 준 정도라면 기타소득에 가까워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떼는 세금이 커 보여도 받는 사람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니, 소득 성격에 맞게 처리하는 게 서로에게 안전해요.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5. 떼고 나서 할 일: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요. 직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로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았다면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내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해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해요.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으니, 지급할 때마다 지급일, 받는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뗀 세금을 기록해 두세요.
6. 계약할 때 세전·세후를 분명히
"50만 원에 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정하지 않으면 정산할 때 서로 얼굴을 붉히게 돼요. 견적서나 계약서에는 세전 지급액을 적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가 세후 금액을 원한다면 셀러도구함 3.3% 계산기의 역산 기능으로 지급액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7.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로 뗀 세금은 받는 사람이 미리 낸 세금으로 인정돼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경비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그러니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 내역을 정리해 보내 주면 상대도 신고가 편해지고, 다음 거래에서도 신뢰가 쌓여요.
자주 묻는 질문
- 3.3%와 8.8% 중 무엇을 떼야 하나요?
- 같은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프리랜서의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3.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강연·원고 등은 기타소득(8.8%)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내나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내요.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 사업자등록이 있는 외주처에도 3.3%를 떼나요?
- 아니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주면 되고,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